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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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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 새 조직이나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작성자 *** 등록일 26.06.29 조회수 7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 · 조율하는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 사안별로 관계된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11조에 근거하여 기존 위원회를 통합 · 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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