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에 새 조직이나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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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29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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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 · 조율하는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 사안별로 관계된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기존 위원회를 통합 · 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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