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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원체계

학교 운영절차
운영체계
기존의 교육복지·상담·기초학력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 가능
(법 제11조 제2항)

운영 절차
1단계 관찰·발견
모든 학교 구성원의 관찰을 통한 발견

2단계 통합진단
단일지원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기존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속적·복합적 어려움 등의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
단일지원 사례
어려움 → 단일지원 → 해소
※ 교내 단일사업 지원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기존 절차를 통해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 대상
어려움1 → 지원1
어려움2 → 지원 공백
어려움3 → 지원 공백
모니터링→ 어려움 지속·심화→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 대상

3단계 통합지원
학교 내 조정·연계·협력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을 활용 지원
교육지원청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지원 요청

4단계 사후관리
모니터링
종결 결정
필요 시 추가 논의

교육(지원)청 운영절차
1단계 접수
학교 요청
자체 발견

2단계 통합진단
교육지원청 내 유관부서와 함께 논의
선정 여부, 지원 필요사항 결정
학교 통보

3단계 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원
전문인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직접 지원
교육지원청 내 조정·연계·협력
교육지원청 유관사업 간 조정·연계를 통한 지원
지역자원 연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지원

4단계 사후관리
모니터링
지원 상황 학교 공유
종결 혹은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