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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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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영주 등록일 26.03.19 조회수 17
첨부파일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추진 내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0세 ∼ 취학 전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 추적 검사 요망 이상 단계

단계구분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 평가 권고

 * 병원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발달 평가 결과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높은 연령 우선 지원(생년월일 기준)

지원 금액

- 1인당 1, 2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 중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청구 금액은 천원 단위에서 내림으로 처리)

지원 범위

- 진단비, 검사비, 진찰료 등(장애 진단이 가능한 모든 병·의원 및 보건소)

지원 방법

절차

학부모 선결제

제출 서류 지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신청 시기 : 수시

                  

교육지원청

검사비 지원 신청

 해당 보건소와 협조하여 신청자에 대한 국가사업 지원 여부 확인

교육지원청에서 지급

 분기별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조기 진단비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 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1

-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

- 통장 사본 1

(서식 1)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비용 청구서 1

  제출 서류 중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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