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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목적

  • 장애학생 대상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 장애학생 자신의 권리 알기 및 자기보호역량강화

방침

  • 장애학생 대상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 장애학생 자신의 권리 알기 및 자기보호역량강화
  • 지역사회 전문가 위촉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실시
  • 장애학생 인권지표를 통한 더봄 학생 선정 및 지역사회 연계지원

추진내용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 구성시기: 2~3월 중
  • 구성인원: 8명 이상(지역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

정기현장 지원 및 특별지원

정기지원
가) 월별 방문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지원
나) 공ㆍ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미설치교(우선지원) 및 특수학(급)교
특별지원
가) 장애학생의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현장방문
나) 장애학생 폭력 피해 발견 즉시 조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업무담당자 간담회 및 협의회
가) 대상: 정기현장지원 대상학교 특수교육 업무담당자 및 인권지원단위원
나) 간담회 내용
  ㆍ장애학생 인권보호 현장지원 안내 및 점검사항 사전협의
  ㆍ장애학생 대상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현장교사 의견 수렴
  ㆍ장애학생 대상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연수와 교육 수요 파악
  ㆍ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평가와 환류를 통한 현장지원 내실화
다) 협의회 내용
  ㆍ운영위원과 교사 등의 간담회 계획(학기별 1회 이상)
  ㆍ정기현장지원을 통한 현장지원의 장점과 개선점 토의
  ㆍ수시현장지원 대상학교 선정 및 활동계획 토의
  ㆍ인권지원단 관련 활동보고, 안내
  ㆍ더봄학생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논의
  ㆍ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더봄 학생선정 및 지역사회 연계

가)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표 점검을 통해 학교에서 선정
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한 지역사회 경찰 연계
다) 인권 보호 자료 제공 및 교육지원청 심리 상담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