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로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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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된 교육 제공

대상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 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어 가정 또는 시설 등에 있는 영·유아

세부 운영방법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교육 희망학생을 심사에 의거 선별 지원함

순회교육 절차

지역교육지원청 학년도 초 순회교육 지원 계획 알림
화살표
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 순회교육 신청서 작성 (반드시 보호자 동의)
화살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서면심사 가능)
순회교육 지원 대상 학생 선정
화살표
순회교육 지원 순회교육 지원 대상 알림(공문, 개인정보 보완 유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행 학습수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 계획 및 실시
화살표
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재배치, 교육지원종료 등으로 인해 수요가 사라질 경우 순회교육 취소 신청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택(가정 및 시설) 방문 순회교육 신청 시 심의


ㆍ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현장실사를 통해 장애 유형, 정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보고
ㆍ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단기의 결석(수업일수의 2/3이상을 등·하교하면서 교육받기에 어려움)이 불가피하거나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한 순회(가정 및 복지시설)교육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ㆍ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회교육 지원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