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로고이미지

선정·배치 및 진단평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절차

01.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02.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03.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04. 교육감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05.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연간 일정

  • 홀수달 : 3/5/7/9/11월 접수 및 진단평가 운영
  • 짝수달 : 4/6/8/10/12월 선정배치 및 결과 통보

진단ㆍ평가 운영 절차

단계 내용 방법 처리
접수 • 학부모 및 학교장이 보호자 사전 동의 후
    진단·평가 의뢰
• 신청서 작성 • 진단·평가 장소 및 일시 통보
• 재택, 어린이집:센터 내방 신청
• 유치원, 학교:공문 신청
• 재택, 어린이집: 문자
• 유치원, 학교: 공문
진단평가 • 기초 상담·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학생, 보호자 참석
• 1~3회 방문
•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작성
평가결과
통보
• 장애의 정도, 사회·심리적 문제 등의 진단평가
    결과 및 관련 교육적 조치 통보
• 재택, 어린이집:우편 통보
• 유치원, 학교:공문 통보
• 접수부터 평가결과통보까지 2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