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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구 분
추진 내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0세 ∼ 취학 전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 추적 검사 요망 이상 단계
단계구분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 평가 권고
* 병원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발달 평가 결과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높은 연령 우선 지원(생년월일 기준)
지원 금액
- 1인당 1회, 2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 중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청구 금액은 천원 단위에서 내림으로 처리)
지원 범위
- 진단비, 검사비, 진찰료 등(장애 진단이 가능한 모든 병·의원 및 보건소)
지원 방법
및
절차
학부모 선결제
▶ 제출 서류 지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 수시
↓
교육지원청
검사비 지원 신청
▶ 해당 보건소와 협조하여 신청자에 대한 국가사업 지원 여부 확인
교육지원청에서 지급
▶ 분기별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조기 진단비 지급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 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중 1부
-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서식 1)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비용 청구서 1부
※ 제출 서류 중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