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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연중

지원대상

  • 공립 유・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보유 학교

지원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수수료 납부 지원
    - 검사주기 2년에 1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2항]

지원범위

구분 센터 학교
업무지원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일괄 용역 계약 지원
• 검사 결과 관리 및 시스템 모니터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기관이 정기시설검사 실시(만료기간 도래 전 실시)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시 입회 및 확인
• 평상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철저
※ 검사결과 불합격시: 관리주체인 학교(원)에서 보완⸱개선, 재검사비용 학교예산 부담

업무절차

센터 센터 검사기관 학교 센터
• 어린이놀이시설 시스템자료 현행화 요청
• 대상학교파악
• 사전자료취합
(고유번호증 등)
• 운영계획수립
• 안전점검기관
용역계약
• 일정학교안내
• 정기시설검사
실시
• 시스템 등록
• 정기시설검사 시 입회
• 정기시설검사
등록 확인 및 검사결과 보완조치
• 만족도 조사
• 검사결과확인
• 분기별 대금
지급
※ 시스템활용 ※ 유선협의 ※ 현장 및 시스템 ※ 현장 및 시스템 ※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