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기
- 연중(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
지원대상
- 공립 유・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보유 학교
지원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2년 1회) 및 수수료 납부
- ※ 센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해당 학교(유치원)임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신청(담당자 사전 협의)
업무절차
센터 | ➔ | 센터 | ➔ | 검사기관 | ➔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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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학교 파악 | 검사 의뢰 | 정기시설검사 실시 |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 | |||
◦ 어린이놀이시설 현행화 학교 요청 및 정기시설검사 대상학교 기초자료조사 ※ 검사주기: 2년에 1회 |
◦ 정기시설검사기관 검사의뢰 ◦ 수수료 납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원) |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실시 ◦ 결과 입력 |
◦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