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기: 연중
지원대상
- 공립 유・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보유 학교
지원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수수료 납부 지원
- 검사주기 2년에 1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2항]
지원범위
구분 | 센터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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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일괄 용역 계약 지원 • 검사 결과 관리 및 시스템 모니터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기관이 정기시설검사 실시(만료기간 도래 전 실시) |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시 입회 및 확인 • 평상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철저 |
업무절차
센터 | ➔ | 센터 | ➔ | 검사기관 | ➔ | 학교 | ➔ |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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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시스템자료 현행화 요청 • 대상학교파악 • 사전자료취합 (고유번호증 등) |
• 운영계획수립 • 안전점검기관 용역계약 • 일정학교안내 |
• 정기시설검사 실시 • 시스템 등록 |
• 정기시설검사 시 입회 • 정기시설검사 등록 확인 및 검사결과 보완조치 • 만족도 조사 |
• 검사결과확인 • 분기별 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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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활용 | ※ 유선협의 | ※ 현장 및 시스템 | ※ 현장 및 시스템 | ※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