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시기가 개정되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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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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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모든 외부강의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대상으로, 신고시기: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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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총무담당 ▶ 담당자: 최수용 ▶ 전화번호: 063-580-7458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시기가 개정되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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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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