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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작성자 김지연 등록일 20.05.20 조회수 482
첨부파일

1.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2. 내용: 모든 직원 연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 의무

3. 대면교육대상자: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직,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4.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교육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에 입력(교육청에서 소속학교 실적 포함해서 입력)

5. 주의사항

 1) 부패방지교육운영계획 별도 수립

 2) 부패방지교육예산편성

 3) 기관장 대면교육 참석

 4) 대면교육대상자 교육실시(명단첨부)

 5) 모든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등 증빙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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