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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 계획 안내
작성자 이승재 등록일 19.02.28 조회수 2259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472호」(2017.11.10.)를 제정


이에 따라『2019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안내하오니 갑급 학교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수립시 참고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박문제 예방교육 강화 안내

1. 학생, 교(직)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도박 예방교육 실시

2.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 ( 2회)하여 도박문제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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