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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및 교육안내(학원 및 교습소)
작성자 최규정 등록일 17.06.14 조회수 943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및 교육안내(학원 및 교습소)

 

< 주요내용 >

 

 

 

학원 및 교습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신고의무자 직군(24)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3, 같은 법 시행령 제8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2시간) 이수 (의무사항은 아님, 가급적 이수 권장)

교육과정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s://112cyber.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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