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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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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이희범 등록일 25.01.22 조회수 80
첨부파일

교육부에서설명절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2. 신고기간: 2025. 1. 20.() ~ 1. 31.()

3. 신고방법: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fair-edu.moe.go.kr)로 신고

붙임 설명절 입시컨설팅 학원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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