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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및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작성자 김우리 등록일 22.02.03 조회수 720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9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및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식도리에 위치한 위도초식도분교장은 현재 재학생이없고, 2022학년도 신입생이 없어 학급이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 2019~2021학년도에 이어 휴교 연장 조치를 하고 통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3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2022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및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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