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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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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장신초등학교 휴교 연장 처분 고시
작성자 김미애 등록일 21.02.22 조회수 901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22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휴교기간: 2021. 3. 1.(월) 2022. 2. 28.(월)

 

통학구역: 2020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내역 반영

    -  위도초식도분교장: 위도초등학교 통학구

    - 장신초등학교: 백련초등학교 통학구

     - 적용일: 2021. 3. 1.(월)


붙임  1. 2021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 고시 1부.

      2. 2021학년도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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