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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장신초 휴교 연장 결정 행정예고
작성자 김미애 등록일 21.01.28 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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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9

 

위도초식도분교장, 장신초 휴교 연장 결정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과 장신초에 대하여 2021학년도에 휴교 연장 조치를 하고, 통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1월 28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1.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결정 행정예고 1부.

          2. 장신초 휴교 연장 결정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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