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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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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작성자 정상호 등록일 20.03.24 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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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15일동

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ㆍ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시설ㆍ업종

보건복지부 명령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전라북도 명령 :pc노래연습장학원콜센터 영화관

. 적용기간 :2020. 3. 22. ~ 2020. 4. 5. 15일간(연장가능)

. 제한사항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시설ㆍ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참조)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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