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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작성자 임일규 등록일 24.11.25 조회수 260
첨부파일

[지도점검 준비물]

1. 학원 지도점검표

  * 원칙, 설립,운영등록(신고)증명서, 수입.지출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명부

2. 교습소 지도점검표

* 원칙, 설립,운영등록(신고)증명서, 수입.지출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명부

3.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 신고증명서,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학원및 교습소는 제장부 비치 현황에 명시된 장부 와 의무교육 이수증/보험가입증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기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500만원 이하)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8만원)

 모든 교육은 학원 설립 운영자(학원장)와 종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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