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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2.04.19 조회수 569
첨부파일

1. 관련 : 미래인재과-8374(2022.4.19.)

2. 안내사항

실내취식 금지 및 마스크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취식 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 기간 : 2022. 4. 18. ~ 별도 안내 시까지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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