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 관련구분 | 위반사항별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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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시 설 |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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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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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위치변경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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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 교 습 의 정 지 |
폐 지 | |||
설립자 | - 설립자 무단변경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 ||
-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 폐 지 | ||||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
- 수강료(이용료) 등 미게시·인쇄물·인터넷 등에 수강료 등 미표시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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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인 수강료(이용료) 등 거짓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수강료 등 거짓표시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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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등(변경) 미통보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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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등 미반환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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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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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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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이용료) 등 게시액(통보액)초과 징수 | 50%이상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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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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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조정명령 미이행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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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 -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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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 ||
- 무자격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 인력 채용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 |||
- 강사 미채용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 ||
- 교습소 강사채용 | 폐 지 | ||||
교습 과정 |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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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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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과목 및 시간변경 등)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 ||
운 영 | - 2월이상 무단 미개원 | 등록말소·폐 지 | |||
- 2월이상 무단 휴원 | 등록말소·폐 지 | ||||
- 독서실 남·여 혼석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 |||
- 허위증명 발급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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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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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및 과대광고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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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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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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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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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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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불량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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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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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경 고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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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감독 |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 교 습 의 정 지 |
등록말소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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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폐 지 | ||||
기 타 |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 | 경 고 | 교습의 정지 : 1월 |
교습의 정지: 2월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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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의 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7조 관련위 반 행 위 의 종 류 | 위 반 기 간 별 | 과태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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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
10일이하 | 500,000 |
11일이상 20일이하 | 1,0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1,500,000 | |
31일이상 | 2,000,000 | |
- 학원 및 교습소를 1월이상 휴원, 휴소하거나, 폐원·폐소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2호 위반) |
10일이하 | 500,000 |
11일이상 20일이하 | 1,0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1,500,000 | |
31일이상 | 2,000,000 | |
- 학원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10일이하 | 500,000 |
11일이상 20일이하 | 1,0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1,500,000 | |
31일이상 | 2,000,000 | |
- 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 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10일이하 | 500,000 |
11일이상 20일이하 | 1,0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1,500,000 | |
31일이상 | 2,000,000 | |
미 제 시 | 1,500,000 | |
- 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10일이하 | 500,000 |
11일이상 20일이하 | 1,0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1,500,000 | |
31일이상 | 2,000,000 | |
- 수강료(이용료) 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
10일이하 | 500,000 |
11일이상 20일이하 | 1,0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1,500,000 | |
31일이상 | 2,000,000 | |
-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및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8호 위반) |
10일이하 | 500,000 |
11일이상 20일이하 | 1,0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1,500,000 | |
31일이상 | 2,000,000 | |
허 위 | 2,000,000 | |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 2,000,000 | |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0호 위반) |
10일이하 | 500,000 |
11일이상 20일이하 | 1,0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1,500,000 | |
31일이상 |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