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는 부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임직원 및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 교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지도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이나 교육과정(평가,시험)의 개선사항은
고충 민원(국민신문고)을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 (금품·향응·부당이득·횡령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알선·청탁 등)
- 인사부정 (공·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근평·승진·전보 등)
<신고자 보호>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는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기타사항>
신고하실 때에는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신고내용은 물론 신분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가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또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063-580-7458
<진정·개인고충 등 민원사항>
- 국민신문고(바로가기: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단순제보 >
- 관련사항은 열린마당/묻고답하기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