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결정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정책권고]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한 재계약 불가 통보와 관련 한 권고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6.07.15 조회수 1402
첨부파일

사건명 :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한 재계약 불가 통보와 관련 한 권고

 

사건번호 : 해당없음

 

의결일 : 2016.7.13.(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정책 권고 결정(20160713)

이전글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다음글 학생체벌 및 휴식권 침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