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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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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결석 확인서(서식 2종)_가족경조사,학교행사,법정감염병 등
작성자 정보영재 등록일 21.04.28 조회수 2185
첨부파일

출석인정결석확인서(서식)입니다.

 

1. 출석인정결석 확인서(가족경조사)

2. 출석인정결석 확인서(학교행사)  

3. 법정 감염병 및 코로나 관련 등 - 병원 검진 확인서 제출

* 출석인정결석확인서 및 병원 검진 확인서를  정보영재교육원 팩스(250-3859) 또는 담당자 이메일(yswind@jbedu.kr)로 제출 바랍니다.

 

<출석인정결석>

 다음의 경우에 대해 확인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_출결상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사망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입양

학생 본인

20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출석인정결석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하되 문화체험, 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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