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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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29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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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개별 법을 따르는 경우 예외) 따라서 강제적인 지원은 지양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호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① 상담 및 설명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이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재 어려움과 지원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뢰 형성 과정을 거칩니다.
② 학교 내 전문인력과의 협력 -보호자가 심리적 부담이나 오해로 인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학교 내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신뢰 형성을 지원합니다.
③ 교육지원청 전문기관과 연계 -추가적인 설명이나 중재가 필요한 경우 Wee센터, 학업중단예방센터 등과 연계하여 보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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