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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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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유민지 등록일 24.03.22 조회수 882
첨부파일

 

[2024학년도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니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070-4942-6812)

 

1. 지원 대상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0-5세(60개월이전) 영유아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희망하는 영유아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높은 연령 우선 지원(생년월일 기준)

 

2. 지원 금액

 - 1인당 1회, 2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 중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3.  지원 항목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비, 검사비 항목

 

4.  지원 절차

 

보호자 선결제 후 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

제출 서류 지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삭제) 1부

 -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붙임2]

▶ 선택 서류(1가지 이상 선택 필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발달평가결과 : 추적검사 요망 이상)  

 -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장애 진단 증빙 서류(복지카드 등) 1부


특수교육지원센터

▶ 신청 서류 접수 

▶  해당 보건소와 협조하여 신청자에 대한 국가사업 지원 여부 확인

 

특수교육지원센터  

→ 보호자

분기별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조기진단비 지급


 

 5. 제출처 및 문의처: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직접 방문제출 ☎070-4942-6812 혹은 메일 제출 (ymj1990@jb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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