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학년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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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라 | 등록일 | 21.09.02 | 조회수 | 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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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2022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에서 누락된 학생 ○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3. 제출 서류 가.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sheet 1(1-신규) 작성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서식 1)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조사서 1부(서식 2)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1부(서식 3)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서식 4)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도 가능 ○ 초등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함 나. 진단·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sheet 2(2-재배치) 작성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1부(서식 5)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1부 - 분실 시 선정배치 알림 공문 및 명단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중학교 진학 학생에 한함) -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제출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해당 sheet(3-유예, 4-면제, 5-취소, 6-재취학) 작성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또는 면제 승인 신청서 1부(서식 6) - 유예 또는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1부(서식 7) - 선정배치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1부(서식 8) -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학교별 양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 기타 서류 : 의사 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해당자에 한함) 4. 제출일 : 2021.09.01.(수)∼09.10.(금) 5. 관련서류 제출할 곳 및 제출 방법 1) 가정 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제출 2) 유치원 및 초중학교 -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 전자문서로 제출 - 엑셀파일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제출(제출 전 반드시 날짜, 성명, 서명, 직인 등의 누락여부 확인) - 제출서류가 복사본일 경우 교감의 원본대조필 필요
1. 2022학년도에 유치원 및 초·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에 누락된 학생은 반드시 이번 심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2.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2022학년도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3. 2022학년도 고등학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재심사 대상(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중 누락된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는 근거리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 1희망자를 우선 배치하고 빈 자리가 있을 경우 2희망자, 3희망자 순으로 배치함을 해당 학부모에게 안내 바람 5. 취학유예를 신청한 학생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방문심사를 할 수 있음을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홍보 바람 6.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3개월 이내의(2021.09.01.기준)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7. 해당 기관에서는 공문 발송 시 반드시 비공개 6호로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8. 관련 문의 -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 서원욱(☏ 270-6063) - 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76-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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