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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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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초등학교 기간제교사(특수) 채용 3차 공고
작성자 동계초 등록일 23.02.23 조회수 572
첨부파일

동계초등학교 공고 제2023-4호

2023학년도 동계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계약기간

응모자격

비고

특수초등

1명

2023. 3. 1. ~ 8. 31. (6개월)

- 특수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또는 취득예정자

- 명예퇴직교원 가능(만 62세,

정년은 교육공무원 정년 동일)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동계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2023. 03. 01. ~ 08. 31. (6개월)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08:30~16:30) 전일제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2023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

(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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