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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SUNCHANG OFFICE OF EDUCATION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개

▶ 관련부서: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전화번호 : 063-650-6170~1

정의: 교육복지우선지원이란?

교육취약학생들이 직면한 교육 기회 ․ 교육 과정 ․ 교육 결과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학교와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

추진배경

  • 소득격차 심화,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 심화, 가정기능 약화 등이 초래하는 교육에서의 다양한 격차 문제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가정의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 필요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332호

비젼 및 목표

비전 :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따뜻한 전북 교육복지 ← 목표 : 통합적 학생 성장 지원, 학교-지역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 운영원칙 : 자발성, 통합성, 관계성, 공동체성 ← 추진과제 : 
학생 맞춤형 지원강화 (◦학생에 대한 종합적 이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성장 지원) / 교육복지 문화조성 (◦학교 내 교육복지 추진체계 구축 ◦학교와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지원 (◦교육 활동  연계 ◦교육복지 교육과정 기반구축) / 학교-지역 교육복지 공동체 구성 (◦학교와 지역의 공동체 문화 조성 강화 ◦지자체,지역기관과 학생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사업 영역 및 내용

영역, 세부 내용을 안내한 표
영 역 세 부 내 용
학생 파악 ◦ 지원학생 선정과 학생별 특성 및 욕구 파악
- 지원학생 선정(학생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 고려)
- 학생 특성 파악과 지원계획 수립
맞춤형 지원 ◦ 사례관리 지원
◦ 프로그램 지원
환경 조성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학교·학급 문화 조성
◦ 위기가정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학교 간 공동 활동 및 교육복지공동체 만들기
◦ 교직원 교육복지 역량강화 연수 지원
운영 지원 ◦ 사업 담당부서와 사례관리팀 운영
◦ 교육복지위원회 운영
◦ 교육복지 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협의회, 교육복지실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