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교육복지우선지원이란?
교육취약학생들이 직면한 교육 기회 ․ 교육 과정 ․ 교육 결과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학교와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
추진배경
- 소득격차 심화,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 심화, 가정기능 약화 등이 초래하는 교육에서의 다양한 격차 문제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가정의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 필요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332호
비젼 및 목표
사업 영역 및 내용
| 영 역 | 세 부 내 용 |
|---|---|
| 학생 파악 | ◦ 지원학생 선정과 학생별 특성 및 욕구 파악 - 지원학생 선정(학생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 고려) - 학생 특성 파악과 지원계획 수립 |
| 맞춤형 지원 | ◦ 사례관리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 환경 조성 |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학교·학급 문화 조성 ◦ 위기가정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학교 간 공동 활동 및 교육복지공동체 만들기 ◦ 교직원 교육복지 역량강화 연수 지원 |
| 운영 지원 | ◦ 사업 담당부서와 사례관리팀 운영 ◦ 교육복지위원회 운영 ◦ 교육복지 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협의회, 교육복지실 운영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