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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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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1.3.~1.16.)_학원 등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1.03 조회수 966
첨부파일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2021.12.31.)

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844(2021.12.31.)

 

2. 정부는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년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

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아울러,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의 접종부담 및 현장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


소년 방역패스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하기로 하였습


니다.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①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재 시행 중

② 12~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2.1.~

중·고등학생(’22년)/계도기간 없음

변경

①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행 유지

② 12~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3.1.~

계도기간 1개월(’22.3.1.~3.31.)부여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4. 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

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14세 이하 과태료 부과예외 대상)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

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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