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방역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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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0.09.07 | 조회수 | 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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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방역지침 안내 학원(교습소) 종사자 및 이용자는 첨부파일의 방역지침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간 : 8.23.(일) 0시~ 9.20.(일), 24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방역수칙 미이행 시 운영제한 행정조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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