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전담사의 연가 사용시, 대체인력 매뉴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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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비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112 |
(요청사항)
돌봄전담사의 연가 사용으로, 위탁업체에 소속된 돌봄 방과후강사를 대체인력으로 하는 경우에도 성범죄조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위탁업체 소속은 학기초에 성범죄조회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인 것 같습니다.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과에서는 건건이 성범죄 조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에 왔던 강사라고 해도 이번주에 다시 왔다면 그래도 또 성범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답변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쪽지로 다시 한 번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알아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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