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실무사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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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비 | 등록일 | 24.07.03 | 조회수 | 347 |
늘봄실무사 관련 내용입니다.
1. 늘봄실무사 사무환경 조성비는 신규 늘봄실무사 배치교에만 240만원 교부 예정입니다. (기존 실무사배치교는 금일 안내된 "늘봄실무사 배치에 따른 사무환경 지원 수요조사"에 따라 신청부탁드립니다.)
신규 및 중점학교는 240만원 학교 교부 기존 및 순회학교는 물품 신청 받아 지급(노트북 포함) 이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중점학교는 240만원으로 데스크탑을 사도 된다고 합니다. (순회학교 근무를 위한 노트북 별도 지급)
2. 늘봄실무사 인증서는 기존(방과후행정실무사 전환)에 쓰던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신규로 학교에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 주체가 소속기관장이므로 신규 늘봄실무사는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후 공문으로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3. 공문에 안내된 바와 같이 금주에는 순회근무 없이 소속교에서 방과후 및 돌봄교실 업무 파악을 하도록 합니다. (학교 방과후,돌봄교실 연간계획서 살펴보기 /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 돌봄교실 길라잡이 등)
4. 늘봄실무사의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은 학교 상황에 따라 내부결재로 정할 수 있으며, 순회학교의 경우에도 순회가는 학교의 학교장 내부결재를 받아 조정 할수 있습니다. (단, 퇴근시간은 돌봄전담사와 같거나 더 늦어야 함)
* 도교육청 참고 답변: 휴게시간을 뒤로 달라는(퇴근 후) 노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어제 도교육청 관련 부서 등에서 최종 결정 났습니다. 결정사항: 휴게시간을 근무 중에 줘야함 →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이후로 줌(12:00~18:00_근로시간, 18:00~18:30_휴게시간) *18:00시에 퇴근 하라는 이야기 그런데 공문으로 휴게시간을 뒤로 결정해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을 근무 중에 줘야함) 사항이라서 공문에 내용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늘봄(방과후, 돌봄) 시간이 17:00 시에 끝난다면 학교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설정은 * 11:00 ~ 17:00_근로시간, 17:00~17:30 휴게시간으로 내부결재 해주시면 됩니다.
5. 방학 기간에는 돌봄전담사와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을 내부결재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순회학교별 상황에 따라 각 학교별로 근무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6. 늘봄실무사가 순회를 가는 경우, 복무는 종일 "출장"입니다. 출장비 지급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 예정입니다. 6-1. 순회 늘봄실무사의 복무처리 및 여비 지급, 중심학교에서 처리 6-2. 일회성 근무요일 변경도 중심학교에서 처리(출장 일자 조정) 6-3. 지속적인 근무요일 변경은 교육지원청에 요청(수정 공문 발송)
7. 앞으로 늘봄 관련 공문은 늘봄실무사가 처리 돌봄관련 공문은 돌봄전담사가 처리
8. 연수 출장 시 복무처리 7월 9일, 7월 10일 연수운영 시간은 09:00~16:00입니다. - 출장 신청은 출발과 도착시간 까지 넉넉하게 신청해주시고 - 연장근로(초과근무)는 이번 연수에 해당없습니다. 사유: 실제 연수 시간이 5시간 30분임(연수 7시간 - 개별 점심시간 1시간 30분 = 5시간 30분) 근거: 2024년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96쪽, 연장노동은 법정노동시간 또는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임. 늘봄실무사 소정노동시간은 1일 6시간임(초과근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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