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전담사의 연가 사용시, 대체인력 매뉴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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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4.06.13 | 조회수 | 160 |
돌봄전담사의 연가 사용으로, 위탁업체에 소속된 돌봄 방과후강사를 대체인력으로 하는 경우에도 성범죄조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위탁업체 소속은 학기초에 성범죄조회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인 것 같습니다.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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