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동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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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결처리
작성자 *** 등록일 21.03.20 조회수 344
첨부파일

** 등교 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1. 건강관리 기록지 + 건강관리 확인서 + 일반 병원 진료 사실 증빙 자료(일반 병원 진료한 경우)

2. 건강관리 기록지 +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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