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1. 건강관리 기록지 + 건강관리 확인서 + 일반 병원 진료 사실 증빙 자료(일반 병원 진료한 경우) 2. 건강관리 기록지 +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