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학생참여위원회 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41조(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1.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기 1년)
  3.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 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4.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모집 계획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1.08.10 조회수 1849
첨부파일

제 9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는 전북의 초,중,고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으나 거리가 멀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하여 운영하는 지역 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37-0351)

이전글 학생참여위원만 볼 수 있도록 비밀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