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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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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한 선생님을 잡았네요,,
작성자 권진산 등록일 17.08.26 조회수 863

궁금한 이야기 y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소식에 처음엔 파렴치한 선생이 그것도 제자를 성추행

이런것도 선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막상 그게 아니고

자신을 나무라는 선생님을 골탕먹일 작정으로 그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몰고간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때문에, 거기에 맞장구를 친 조사기관(경찰과 바로 학생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수사방법이

선생님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다행히 경찰은 경미한 사건이라고 종결했지만, 어찌된게 당신들은 계속 조사를 진행했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마련한 쓰레기같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했다고 떳떳하게 말은 잘 하던데

만약 입장바꿔서 생각해서 당신들이 같은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 묻고 싶네요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조항이 교사의 인권조례보다 위라는것에 다시한번

분통이 터집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신나간) 곽모 교육감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

전국모든학교에서 지금도 시행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부분은

손보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조례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는 없으므로

조항을 개정하고 그로인해 피해본 학생들과 선생님이 더이상 나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사건을 맡았던 조사관,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신 분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는

이런 뻔뻔한 모습은 제발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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