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학인-00020 익명결정문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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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22.09.15 | 조회수 | 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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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21-학인-00020-익명결정문(교사의 부적젏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양심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휴식권 침해, 신분상 처분 권고. -반성문 작성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임을 알리도록 권고
(학교장에게) -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권고. - 상벌점제와 성찰글을 통한 지도방식 폐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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