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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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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인-00022-익명결정문(학교 기숙사 부적절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4 조회수 1261
첨부파일

1. 사건명: 21-학인-00022-익명결정문(학교 기숙사 부적절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신청인이 학생들의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기관경고 처분 등 권고.

- 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학교의 기숙사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권고.

-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 대상으로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기숙사 생활수칙의 인권우호적 개정 권고.

 

(학교장에게)

- 기숙사 운영규정 제정 및 기숙사 운영체계 정비 권고.

- 기숙사 생활수칙의 인권우호적 개정 권고.

- 기숙사 운영 담당 업무 교사 등에게 인권교육 실시 등 기숙사 내 인권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권고.

- 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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