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학인-00022-익명결정문(학교 기숙사 부적절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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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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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21-학인-00022-익명결정문(학교 기숙사 부적절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신청인이 학생들의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기관경고 처분 등 권고. - 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학교의 기숙사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권고. -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 대상으로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기숙사 생활수칙의 인권우호적 개정 권고.
(학교장에게) - 기숙사 운영규정 제정 및 기숙사 운영체계 정비 권고. - 기숙사 생활수칙의 인권우호적 개정 권고. - 기숙사 운영 담당 업무 교사 등에게 인권교육 실시 등 기숙사 내 인권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권고. - 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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