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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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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직권-00001-익명결정문(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1 조회수 1205
첨부파일

1. 사건명: 21-직권-00001-익명결정문(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조사자의 학생에 대한 폭언, 체벌 등과 인격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분상 처분 권고.

- 피조사자가 분리조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학교관리자로서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권고.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권고.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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