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결정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학인-00009-익명결정문(학교폭력 처리절차 등에서의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1 조회수 730
첨부파일

1. 사건명: 20-학인-00009-익명결정문(학교폭력 처리절차 등에서의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조사자의 피해자에 대한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므로,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학교폭력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책 마련 및 교육, 연수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의 학생 학습권, 휴식권 침해 최소화 대책 마련 권고.

이전글 20-학인-00010-익명결정문(체벌 등 인권침해)
다음글 20-직권-00003-익명결정문(학생인권침해 사안 부적절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