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결정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직권-00002-익명결정문(체벌,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1 조회수 563
첨부파일

1. 사건명: 20-직권-00002-익명결정문(체벌.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조사자가 체벌과 다수의 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 이에 신분상 처분 권고.

- 학생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실직적인 대책 마련 권고.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시 학생인권 관련 과목 개설 권고.

- 학교장이 학생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길 권고.

   

(학교장에게)

학교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실천계획 수립 권고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실시 권고

이전글 20-직권-00003-익명결정문(학생인권침해 사안 부적절 처리 등)
다음글 20-직권-00001-익명결정문(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