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직권-00005-익명결정문(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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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4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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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19-직권-00005-익명결정문(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조사자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다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신분상 처분을 권고 (학교장에게) - 학교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실천계획 수립 권고 - 선도부 폐지 및 활동 중지 권고 - 피해 학생들의 피해 회복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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