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결정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7.07.19 조회수 1464
첨부파일

사건명 :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7-학인-00001

 

의결일 : 2017. 7. 3.(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중학교 /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성희롱, 종교 차별

결정개요 : 피신청인에 대한 특별교육 등 조치, 교직원들의 차별금지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 실시

 

첨부파일 : 17-학인-00001(인격권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익명결정문

이전글 [정책권고] 학생선도부 운영 폐지에 관한 정책권고
다음글 일괄소지품검사 등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