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결정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일괄소지품 검사 및 연대책임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6.05.31 조회수 1299
첨부파일

사건명 : 일괄소지품 검사 및 연대책임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직권- 00005

 

의결일 : 2015. 12. 21.(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침해

 

결정개요 :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직권-00005)

이전글 개인정보 게시로 인한 인권침해
다음글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