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붙임과 같은 양식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