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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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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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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물병,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대관시 주의사항-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종일 이용 시 점심식사는 외부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센터 내 배달음식 섭취 불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쾌적한 대관 환경을 위해 간식(과일, 컵과일 등) 및 일부 품목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테이크아웃 음료 이용시 깨끗이 씻어 분리 배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