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업 중 학생 따돌림…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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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15.03.12 | 조회수 |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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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업 중 학생 따돌림…인권 침해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기(구제신청 사건 14-학인-00011)되어, 2015. 2. 13.(금)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고 담임교사가 지시 2014. 11. 24.(월) A초등학교 6학년 0반 담임인 B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일기검사를 하다가, C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B교사의 수업진행 방법 등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알고, C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학생 4명을 불러 C학생이 한 이야기를 쓰도록 하였다. C학생이 한 이야기의 내용은 “① 선생님이 수업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②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 ③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등이었다. 2014. 11. 26.(수) B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B교사가 이야기한 ‘뒷담화를 까는 애’는 C학생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2014. 12. 1.(월) B교사는 C학생이 한 이야기 때문에 수업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C학생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성하라”고 이야기하였다. B교사는 자신이 “반성하라”고 지도하였음에도 B학생이 친구들과 놀이 활동을 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B학생의 좌석을 교실 뒤편에 배치하여 홀로 앉도록 하였다. 또한 B학생과 대화를 나누었던 학생들을 불러, “B에게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혼냈다. 그리고 학급 학생 전원에게 “자기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써라”고 하였다. - “놀지 마라”는 지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교사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학생을 훈육․훈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B교사는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C학생과 놀지 말 것’을 지도·지시하여 C학생을 학생들이 따돌리도록 조장한 것(C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더불어 B교사는 C학생과 이야기를 하거나 놀이를 같이 한 학생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혼내고, 학생들에게 C학생과 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따돌림(학교폭력)에 동참할 것을 학생들에게 교사가 강요한 행위이므로, 위 학급 학생들 모두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위 학생들이 정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침해 C학생이 친구들에게 B교사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내용은 수업을 받는 학생이 교사의 수업 방식, 지도 방식 등에 대하여 제기한 불만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사는 우선 그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B교사는 C학생이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의 내용을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자신의 뒷담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C학생이 학생들 앞에서 B교사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학급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C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할 것인지 여부(사과 혹은 반성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C학생에게 이를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교사는 C학생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학생의 좌석을 분리하여 홀로 교실 뒤에 앉아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는데, 공개적으로 위 학급 학생들에게 ‘C학생과 놀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C학생과 어울렸던 학생들을 혼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C학생에게 소외감이나 위화감, 불안감, 모멸감 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C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일기장 검사 및 B교사의 행위는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 위와 같은 사건은 B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를 하다가 C학생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이와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일기장 검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있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 권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고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B교사의 행위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라북도교육감 및 해당학교장에게 권고하였다. ※ 위와 같은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 ‘결정례’ 게시판에 익명으로 결정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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