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직권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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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14.12.08 | 조회수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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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는 2014. 10. 27.(월) A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식칼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센터는 이를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11. 3.(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11. 5.(수), 6.(목), 14.(금) 총 3일간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직권조사 결과는 11. 26.(수)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4. 10. 27. 8교시(16:00경)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이유로, 위 A학교 교사 C는 당시 과일을 깎고 있던 식칼을 사용하여, 그 칼의 칼등부분으로 학생들의 왼팔 상완부위를 각 2대씩 때리고, 칼날부분으로 뒤편에서 왼쪽허벅지를 각 2대씩을 때려, 위 학생들 중 1명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cm 정도 베이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사 C는 학생들에게 의자에 뒤돌아 앉도록 한 후 산업용 XL파이프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식칼(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해당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의 문제는 A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서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14. 11. 26.(수) 전라북도교육감에게는, A학교 C교사에 대하여 징계 및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할 것과,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 대하여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A학교장에게는 교사,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권옹호관은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관련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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